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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사건 첫 공판 공전…2분 만에 종료
기사 작성일 : 2024-05-02 18:01:20

현근택 변호사


[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 이영주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기록 유출 사건 첫 재판이 기소된 지 약 3개월 만에 열렸으나 공전했다.

2일 오후 2시 20분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 심리로 열린 현근택 변호사의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변호인 의견서가 늦게 오고, (변호인이) 4월 30일에 열람·등사 신청했다. 오늘 모두 진술하지 말고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해 공소사실, 증거 채부 등 정리하고 나서 피고인 출석하도록 하자"고 했다.

통상 첫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밝히면, 변호인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동의 여부도 밝히는데, 아직 피고인 측의 증거 열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니 입장 정리가 된 이후에 공판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판은 2분 만에 종료됐고, 다음 기일(6월 13일)은 비공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아울러 이날 현 변호사 측은 "증거 목록에 이화영 배우자 백모 씨의 피의자신문 조서가 있는데, 백 씨가 이 사건 피고인과 공모관계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달 4일로 예정됐던 첫 재판이 피고인 측의 기일변경 요청에 따라 한 달가량 연기되면서 지난 2월 16일 기소된 지 약 3개월 만인 이날 처음 열렸다.

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지난해 3월 22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 기자회견문에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IR(투자유치)' 자료가 첨부됐는데, 수사 결과 이 자료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현 변호사는 또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이재명 대표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보수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재판기록 및 검찰 증거자료 유출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된 민주당 관계자 등 3∼4명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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