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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사 국시에 전체 11%인 364명만 접수…의사 배출 '절벽'(종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류영석 기자 성서호 기자 =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이 전체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생들의 집단 보이콧이 현실화한 것으로,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천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더한 3천200여명이 응시 대상 인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11.4%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특히 의대생 중에서는 전체의 5%에 불과한 159명만 원서를 냈다. 이런 저조한 신청 결과는 예견돼 있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1일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천1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2천903명)의 95.52%(2천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에 이어 국시마저도 외면함에 따라 내년에 배출될 의사가 극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3천면가량의 의사가 배출되던 예년과 달리 신규 의사 공급이 뚝 끊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형병원에서 수련할 전공의들이 사라질 뿐 아니라, 연쇄적으로 전문의 배출도 밀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의 유화책에도 수련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들이 소수에 불과한 데다 사직 전공의들이 9월에 시작할 하반기 모집에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의료 인력 공백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밝힌 올해 2월부터 이미 증원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증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대형병원을 일컫는 '빅6'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의대 증원 철회 등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을 두고 "진정으로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젊은 의사들, 예비 의사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청"이라면서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강원대·충북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전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공의, 의대생과 학부모 등과 함께 연 집회에서도 참가자들은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인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이런 움직임을 예상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의료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대생, 전공의 관련 이슈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앞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의료 현실 개선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서대연 기자 =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의사 국가시험 접수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7.21

자동차 급발진 (PG)[ 일러스트] (대전= 양영석 기자 =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1심 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급발진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가 항소심 재판부에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근거로 차량 결함을 부인하며, 운전자가 브레이크페달을 착각해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주장을 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에 대한 A(56)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급발진 의심 차량 감정서를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B 연구원을 증인으로 불러 쟁점들을 확인했다. B씨는 사고 직후 차량 브레이크(등)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제동력도 문제가 없었다고 감정했다. 사고 차량은 2010년식 현대차 그랜저 승용차다. A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께 그랜저 승용차로 서울 성북구 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운전하다 이 대학 경비원 B(6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비정상적인 주행을 증명하는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주행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사건 최대 쟁점은 사고 당시 차량 브레이크등이 9번 깜빡인 점, 사고 차량 속도가 19초 동안 37.3㎞, 45.5㎞, 54.1㎞, 63.5㎞로 속도가 계속 증가한 점, 사고 당시 운전자는 가속페달을 최대치의 50% 미만 강도로만 꾸준히 밟았다는 분석자료를 토대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증명하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차량 결함 가능성을 인정하며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요청에 현대차 측이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의견서 일부를 공개했다. 의견서가 B씨 감정서를 토대로 작성됐기 때문에, 재판부는 B씨에게 주요 쟁점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추가로 물어봤다. 현대차 측은 브레이크페달로 착각해 가속페달을 밟은 운전자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차량 급발진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가속페달을 밟은 강도가 50% 미만인 이유에 대해 현대차 측은 "운전자는 브레이크페달은 한번 밟았다가 작동하지 않으면 뗐다가 다시 밟기를 반복한다"며 "브레이크로 착각한 가속페달을 이런 형태로 밟게 되면 당연히 힘껏 밟았을 때보다 속도가 느리게 돼 가속페달을 적게 밟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브레이크등이 9차례 깜빡인 것과 관련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관습적으로 밟다 옆에 있는 브레이크 페달을 미미하게 건드려 짧은 시간 동안 브레이크등이 점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현대차 측이 제시했다"고 재판부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사고 당시 0.09, 0.03초 등 0.1초 미만 간격으로 9번 브레이크등이 깜박인 것을 두고 "사람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냐"고 의문을 나타내며 B씨의 의견을 구했다. B씨는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브레이크를 착각해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최대치의 50% 이하 강도로 밟는 것이 가능한지 B씨에게 물었다. B씨는 "통상적인 급발진 추정 사고 기록을 살펴보면 차량 가속페달을 밟은 강도는 50%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현대차 측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며 의견서 한계를 지적했다. A씨 법률대리인인 천대웅 변호사는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착각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은 게 사고 원인이라는 건데, 사고 상황에서 50% 강도가 안 되는 힘으로 꾸준히 가속페달을 밟으며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현대차 측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변호사는 그동안 에 "차량 급발진은 전자제어장치 기능이 순간적으로 먹통이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능이 회복된 차량의 시동을 다시 켜서 검증하는 현재의 국과수 감정 방식으로는 사고 당시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 과학적으로 감정할 수 없다"고 한계를 지적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대차 의견서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들은 후 오는 10월 10일 선고한다.

사건이 발생한 골프장 4번홀 티박스와 카트 위치[ 자료사진] (춘천= 박영서 기자 = 카트에 있다가 티샷 공에 맞은 골퍼가 실명한 일과 관련해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과실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50대 캐디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3일 오후 1시께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 중 티박스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했고, 이 공이 날아가 카트 안에 있던 30대 여성 B씨의 눈에 맞아 실명하게 한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다. 골프장 캐디로 20년 이상 근무한 소위 베테랑인 A씨는 1심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고 이 사건 결과 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업무상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상당한 불운이 함께 작용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캐디로서 사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춘천지법[ 자료사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E1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이상서 기자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취득하려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증기준이 간소화되고 관련 비용도 줄어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ISMS 및 ISMS-P 간편인증' 특례 제도가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ISMS 인증은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보보호 정책 수립, 사고 대응, 사후 점검 등의 80개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부여한다. ISMS-P 인증은 ISMS 인증에 더해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21개가 추가된 101개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부여한다. ISMS 인증 의무 대상은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집적 정보통신시설사업자 ▲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자 ▲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의 자 ▲ 일부 상급종합병원·대학 등이다. 현재 ISMS 및 ISMS-P 인증제도는 중견기업 이상이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탓에 중소기업들은 인증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완화된 인증기준을 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특례 적용 대상과 수수료 등을 규정한 하위 법령을 정비했다.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적용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기업 가운데 회사 내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다. 정부는 전체 의무 대상의 16%에 해당하는 85개 기업이 이 기준에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다만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일부 상급종합병원 및 대학교,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는 여기서 제외된다. 인증심사 수수료의 경우 ISMS는 800만∼1천400만원에서 400만∼700만원으로, ISMS-P는 1천만∼1천800만원에서 600만∼1천100만원으로 약 40∼50% 절감된다. 보안시스템 구축이나 정보보호 조직 구성, 컨설팅기업 등 인증 준비에 필요한 제반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KISA는 24일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 제도의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은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부담 경감 등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준을 높이려는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제주= 백나용 기자 = 제주 동부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21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해변을 거닐면서 주말을 보내고 있다. 2024.7.21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 발효가 확대됨에 따라 21일 오후 4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 구역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현재 전국 183개 특보 구역 중 113개 구역(62%)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폭염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고령층 농어업인·현장근로자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보호 활동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로·철도와 같은 기반 시설 등 소관 분야별 폭염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전망이니 정부와 지자체는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무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이나 농사일을 자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