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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식품업체 리프트서 작업하던 노동자 2층 높이서 추락사
기사 작성일 : 2024-05-01 18:01:12

중대재해처벌법(PG)


[ 자료사진]

(김해= 이준영 기자 = 1일 오전 10시 34분께 경남 김해시 한 식품 제조업체에서 리프트 위에 올라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약 2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30대 노동자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리프트를 타고 작업하던 중 갑자기 추락했다.

사고가 난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월별 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6월이 9건으로 가장 많고 5월이 7건으로 뒤를 잇는다.

이에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이달부터 6월까지 산재 예방 강조 기간을 운영하고 재해 다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불시에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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