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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5호기 '부실용접' 항소심도 집유·벌금형
기사 작성일 : 2024-05-23 15:01:13

한빛원전 5호기


[TV 제공]

(광주= 박철홍 기자 =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를 부실 용접한 현장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원자력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 관계자 등 피고인 8명과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 회사·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 8명은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용접 작업을 하청받은 용접사이거나, 두산과 한수원 현장 관계자들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주장한 피고인은 작업 영상을 보고 용접상태 불량을 확인하고도 별도 확인하지 않아 유죄"라며 "다른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1심에서 두산과 한수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 판단한 것은 정당했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2020년 7~8월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에서 5호기 원자로 헤드 용접 작업을 하면서 용접이 잘못됐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용접사들은 부식에 강한 니켈 특수합금 제품인 'alloy 690'으로 용접해야 하는 부분에 다른 스테인리스로 잘못 용접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잘 못 용접한 부분에 'alloy 690'을 덧씌운 혐의를 받았다.

또 무자격 하청업체 용접사가 작업한 것을 묵인하고 용접기록서에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받았다.

1심은 하청업체 용접사 2명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하청업체 직원과 용접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수동 용접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원전 용접 작업을 하고 작업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현장 관계자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용접사 등 3명과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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