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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목포시장 부인들, 항소심서 선처 호소
기사 작성일 : 2024-05-16 19:00:02

광주고법


[ 자료사진 ]

(광주·목포= 박철홍 기자 = 전현직 목포시장의 부인들이 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에서 서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홍률 현 목포시장 부인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시장의 부인인 A씨는 피고인 C씨에게 현금 100만원과 새우 15상자를 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김 전 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C씨 등과 공모해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 현 시장의 부인 B씨는 1심에서 구체적인 공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김 전 시장의 부인 A씨는 "C씨에게 기부행위 한 것은 후회하고 반성하지만, B씨 측이 충성심이 강한 조직원을 동원해 당선무효 범행을 유도한 것이다"며 "모든 것을 제게 뒤집어씌우는 기막힌 공작 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B씨에게도 유죄를 선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박 현 시장의 부인 B씨는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며 "목포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이미 한차례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지만, 재판부 변경 등으로 6개월여만에 다시 검찰 구형 절차가 반복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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