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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강의료 신고했다가 가산세 부담…왜?
기사 작성일 : 2024-05-16 12:01:11

세금신고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세종= 민경락 기자 = 전문 강사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여러 업체에서 받은 강의료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강의료도 20%의 기타소득 세율로 원천 징수한 나머지를 받은 터였다. '기타소득'은 대회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처럼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하지만 A씨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강의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신고해야 한다는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 고용 관계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받은 강의료는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A씨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고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도 내야 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내용을 정리한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A씨 사례처럼 사업성 있는 소득이나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해 추징한 사례 등과 주의사항이 포함됐다.

법인 임원 B씨는 2022년 퇴직한 뒤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그는 매달 회사로부터 고문료를 받았고 회사는 고문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B씨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했다.

B씨는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을 신고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고 가산세도 납부해야 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통상 기타소득은 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인건비 원천 징수를 누락해 수정 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다.

제조업자 C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용불량자 등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임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들이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계좌번호 노출 등을 꺼렸기 때문이다. 인건비는 모두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 항목으로 회계 처리됐다.

국세청은 직원 수에 비해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가 과다하다고 보고 C 업체에 해명 안내문을 발송했다.

결국 C업체는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용을 반영해 근로소득세를 수정 신고해야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사전 안내자료뿐만 아니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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