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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의자에 범죄 혐의 미고지는 인권 침해"
기사 작성일 : 2024-05-09 13:00:37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광주= 정다움 기자 =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를 알리지 않는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9일 광주 북부경찰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차복영 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 A씨는 자신에게 추가 적용된 범죄 혐의를 수사관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했다며 인권 침해 사건 진정을 제기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인권위는 A씨 주장대로 해당 사건 수사관이 A씨에게 적용된 범죄명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 조사에서도 담당 수사관은 A씨를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했어도 위반 혐의나 범죄명을 알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A씨가 자신에게 추가 적용된 범죄혐의인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 피의자 방어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며 "경찰이 범죄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수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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