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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활용 2천500억원대 환치기 일당 적발
기사 작성일 : 2024-05-07 16:00:22

가상자산


[TV 제공]

(광주= 천정인 기자 = 가상자산을 악용해 2천500억원대 불법 환치기를 한 일당이 붙잡혔다.

관세청 광주세관은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무등록 외국환업무)로 한국인 1명과 중국인 2명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 거래소에서 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받아 현금화해주는 수법으로 2천500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환전한 혐의다.

한국 의류나 화장품을 중국으로 사 가려는 중국 업자가 물품 대금으로 쓸 원화를 이런 방식으로 환치기 조직을 통해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돼 수입 규모를 줄이거나 누락시켜 관세 등 세금을 물지 않아도 돼 범죄에 악용된다.

이들은 외환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국내 거래소 전자지갑을 개설해두고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때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ATM 기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환전소를 차려두고, 실제로는 환전 영업을 하지 않은 채 현금화한 원화를 전해주는 장소로 활용했다.

환치기 일당은 중국에서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으로 월평균 3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가 밀수 등 불법 자금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는 만큼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외환 범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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