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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가치 부풀려 거액 대출…감정평가사·농협 직원 등 징역형
기사 작성일 : 2024-05-07 16:00:15

부동산 대출 사기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전주= 정경재 기자 = 토지 가치를 부풀려 농협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개발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들의 협조나 용인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실현되지 못했다"면서 범행에 가담한 농협 직원 또한 유죄로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감정평가사 A(46)씨와 B(5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C(49)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농협 직원 D(49)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일당의 작업 대출은 크게 완주군 구이면과 정읍시 시기동의 토지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감정평가사인 A씨는 2018년 2월 부동산 개발업자 C씨가 완주군 구이면의 한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27억2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 과정에서 토지 가치를 부풀렸다.

이미 C씨는 이 토지를 담보로 도내 농협 2개 지점에서 대환 대출을 포함해 74억원을 빌린 상태였으나 A씨의 도움으로 손쉽게 추가 대출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인 B씨는 2018년 8월 C씨가 정읍시 시기동의 한 토지를 담보로 6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토지의 실제 가치를 뛰어넘는 허위 감정평가서를 써줬다.

D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농협 내부 정보를 이들 일당에게 일러주거나 조언하는 역할 등을 했다.

범행 이후 C씨는 A씨에게 5천만원을, B씨에게는 2천900만원을 허위 감정평가 사례비로 각각 지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피고인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책무를 저버렸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C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감정평가사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토지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실채권을 양산했다"며 "여기에 감정평가 대금을 빌린 돈이라고 위증하는 등 재판부를 농락하려고 한 점으로 볼 때 범행 후 정황도 지극히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마지막으로 D씨에 대해서는 "허위 감정을 통한 초과 대출은 금융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금의 고갈로 정작 필요한 사람이 대출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피고인은 이 판결로 면직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범행의 내용과 책임 등에 비춰볼 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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