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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생인권 조례 폐지하자" 주민청구 접수…1만여명 서명
기사 작성일 : 2024-05-07 15:00:36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각하 촉구


[광주교육시민연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광주= 형민우 기자 =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조례 청구가 접수된 가운데 교육청과 교육단체가 이에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광주시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 서명인 명부가 시의회에 제출됐다.

서명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1만36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조례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 150분의 1인 광주시민 8천34명의 동의를 받으면 제출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제안 이유서를 통해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됐고, 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성적 지향에 따라 처벌받지 않은 권리를 명시해 학생들의 성정체성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가 신청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청구인 명부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12일까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받아 주민조례 청구 수리 여부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주민청구가 수리되면 의장은 30일 이내에 발의하고 의회는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 및 의결을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대해 지역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과 광주YMCA 등으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날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의 힘으로 2011년에 제정돼 수백 건에 이르는 상담, 조사, 구제 활동을 통해 교육의 등대가 되어 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시민의 이름을 빌려 시민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헌법, 국제인권조약,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 기본권과 그 정신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의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백기상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상호 존중한다는 개념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됐다"며 "학생의 인권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인권 조례는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6개 교육청이 제정했으나 충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조례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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