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시행사에 '이자장사'한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직원들 적발
기사 작성일 : 2024-05-07 13:00:19

금융감독원


[TV 제공]

채새롬 기자 = 시행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비싼 이자를 받거나 용역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해 온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와 직원 등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적발됐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 따라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된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해 한국토지신탁[034830]과 한국자산신탁[123890]을 검사한 결과를 7일 밝혔다.

부동산 신탁사는 브릿지론이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개발사업의 수탁자로 참여해 개발 비용을 직접 조달하거나 제3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금감원 검사 결과 2개사에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먼저 대주주와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천900억원 상당을 대여하고, 이자로 총 150억원 상당을 수취(평균 이자율 18%)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부 자금 대여 건에 대해서는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금리 이자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해 미등록 대부업 행위로 봤다.

회사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수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는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어 실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이자율 제한도 위반했다.

이밖에도 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들이 분양대행업체 등 용역업체 대표 및 직무 관련자에게 45억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행위 등이 적발됐다.

개발지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하면 이들 직원은 사업지 내 부동산 매입을 통해 수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주주가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기 위해 회사와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해 이들에게 45억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고 미분양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