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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위법행위, 기관 차원 직접 고발이 원칙"…대응지침 개정
기사 작성일 : 2024-05-06 12:01:11

공무원 노조 집회, '악성 민원 희생자 영정과'


류영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관계자 등이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 대회를 열고 있다. 2024.4.29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해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최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강화 대책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 대응 전담 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원 처리 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 민원 발생 보고를 하고, 법적 대응 전담 부서와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다.

개정 지침은 이와 함께 형사사법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사 전(前)·수사·기소·재판 단계별 관계부서의 역할 등 기관 차원의 대응 방안과 피해공무원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피해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및 보복 범죄 가능성을 차단키 위한 가명 조사 등 피해공무원 인적 사항 비공개, 피의자와 접촉 제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법률구조공단·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상담제도, 공무원 책임보험 및 행정 종합 배상 공제제도 등 피해공무원 구제제도도 안내했다.

행안부는 개정 지침 배포 후속 조치로 민원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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