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기사 작성일 : 2024-05-02 17:00:05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신준희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附議)되자 피해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2024.5.2

최평천 조다운 기자 =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 등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퇴장 속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 상정 여부 투표를 진행한 뒤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부의 요구 설명에서 "전세사기로 임차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라며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