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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 창구 운영
기사 작성일 : 2024-05-01 10:00:24

울산시청


[ 자료사진]

(울산=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창구는 울산지역 세무서 및 구·군에 설치된다.

각 구·군과 세무서가 직원을 상호 파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자리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31일까지 관할 합동 신고창구에 신고하고 내면 된다.

신고·납부 방식은 전자·방문·우편 중 선택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신고·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상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간단히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다.

경제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은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로 연장받을 수 있다.

납부 연장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 기한 내 신고한 뒤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납부 연장이 승인되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운용해 납세자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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