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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에 교원단체 "교권보호가 먼저" 비판
기사 작성일 : 2024-04-30 12:00:33

교권회복 촉구합니다


(김해= 최병길 기자 = 전국초등교사노조가 25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김해 모 선생님 교권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1.25

서혜림 기자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맞서 교육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학생인권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자 교원단체는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먼저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교원들이 행동으로 관철한 '교권 5법'을 현장에 안착시켜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이뤄야 하는 시점"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교권 5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이후 교사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가며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그 결과 국회에서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통과됐지만, 교사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적용할 학칙 표준안 마련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 자체 설문조사 결과 교원 대다수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며 "교육감과 정치권은 현장 정서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와 교단 현실을 외면한 채 제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이 추진된다면 전국 교원들과 연대해 총력 저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교권 보호 입법부터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초등교사노조는 "(서이초 사건 이후 시작된) 2023교육대투쟁에 대한 사회적 응답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며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로 시달리지는 않을까 염려한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최근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을 벌인 것 모두를 지적하며 교권 이슈에 집중하지 않고 '학생 인권을 둘러싼 세력 싸움'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회) 당 대표들은 우선 교사들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힘쓰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특별법을 폐기하라"며, 이러한 학생인권법 제정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때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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