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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실공사 없는데 화정아이파크 벌점 부과 위법"
기사 작성일 : 2024-04-23 14:01:18

참사 흔적 지워지는 화정아이파크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법원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에 내린 붕괴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지자체의 벌점 부과가 "부실 공사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 박상현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등 3명 원고가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실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벌점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원고들은 2022년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현산과 2곳 현장 책임자들이다.

붕괴 사고 이후 광주 서구청은 해당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건설기술 진흥법 등을 토대로 벌점을 부과했다.

붕괴 사고와 관련 없이 흙막이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계측기(지표침하계, 건물경사계, 건물균열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산에 벌점 2점, 책임자 2명에게 각각 1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현산은 벌점이 부과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아파트 선분양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아 매출에 심한 타격을 입고 사업성이 크게 악화돼 존폐위기에 처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계측기 설치 지연으로 공사 안전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처분 사유는 단순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이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측기를 늦게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볼수 없다"고 보고 현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른 표준매뉴얼 등을 보면 계측기를 굴착 전에 설치할 것을 정하고 있어 흙막이 공사 전 계측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적발 이전 점검에서도 계측기 설치 지연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2022년 1월 11일 신축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16개 층이 차례로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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