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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하기관 예산안 편성 규정 위반 '수두룩'
기사 작성일 : 2024-04-01 18:01:18

광주광역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불가]

(광주= 장아름 기자 = 광주시 산하기관 19곳 중 일부가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의 '2024년 광주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광주문화재단은 여러 항목에서 예산 수치 합산이 잘못된 본예산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재단은 오류를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채 제1회 추경 예산안까지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연구원도 지난해 12월 의사정족수가 미달했음에도 2024년 예산안 67억7천900만원을 의결하고 3개월간 집행했다.

연구원 정관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는데 당시 이사 12명 중 6명만 참석했는데도 안건을 의결해 무효로 봐야 한다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광주디자인진흥원·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은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이 아님에도 다음 연도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다루는 정기이사회를 서면 심의로 개최했다.

공공기관별로 각종 위원회 수당 규정이 제각각이고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위원회 참석 수당 단가도 제각각이며 산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편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부터는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에 따라 각 기관이 출연금 정산 후 광주시로 반납해야 함에도 광주관광공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광주연구원·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광주그린카진흥원·남도장학회 등 6곳은 101억8천1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 세입으로 세웠다.

이정기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은 "예산안뿐 아니라 결산 자료도 검토해 기관이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운용하는지 지속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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