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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교사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기사 작성일 : 2024-03-26 11:00:38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영장실질심사 출석


[ 자료사진]

(대전= 박주영 기자 =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A(29)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날 이후 피해자의 일상은 완전히 망가졌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며 "선생님께 정말 죄송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다른 분들에게도 사죄의 말씀 전하고 싶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 정문을 통과해 교내에 출입한 A씨는 2층 교무실에서 B씨를 기다리다 B씨가 들어오자 흉기를 휘두른 후 달아났다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A씨는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로부터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인터넷에 비공개로 설정돼 있던 B씨 재직 학교를 알아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과 통원 치료 중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2022년 12월부터 이를 거부하고 약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인 피해망상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장소나 방법·동기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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