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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부과' 조사 착수"
기사 작성일 : 2024-03-25 12:00:22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재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부과 의혹과 관련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25일 밝혔다.

가수 허각 등이 소속된 빅플래닛메이드는 이날 입장을 내고 "3월 22일 공정위로부터 (수수료 차별 부과) 사건 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받았다"며 "공정위 측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3월 21일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게 빅플래닛메이드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관계사인지 여부가 유통 수수료 산정의 고려 사항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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