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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인정 원활하도록…공무상 재해 현장조사에 교사 참여 확대
기사 작성일 : 2024-03-18 09:00:3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 김수현 기자 =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에 퇴직 교사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사 순직 심의에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정부가 이를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퇴직 공무원 출신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 어드바이저'(어드바이저)로 3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공고했다.

어드바이저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하다가 질병이나 사망, 부상을 했을 때 발생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직접 담당하진 않지만, 어드바이저의 현장 조사 결과 보고서가 공무원의 순직이나 요양·재활·간병 급여 여부를 심의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로 쓰인다.

인사혁신처는 퇴직 직전 5급(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경정 이상 경찰, 소방령 이상 소방관, 16호봉 이상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어드바이저를 위촉해왔다.

올해부터는 퇴직 교사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가점이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어드바이저 위촉 우대 요건으로 초·중·고 교원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에 가점 2%를 부여하기로 했다.

학교폭력·교권보호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업무 담당 또는 위원 경력자에게도 2%를 더 얹어준다.

이와 함께 교육 관련 학위 소유자에게도 가점 1%를 주기로 했다.

세 개 부문의 가점을 모두 받을 경우 최고 가점인 5%를 받는 셈이다. 작년까지 교사 출신에게 부여된 최고 가점은 1%가량이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어드바이저 위촉 공고를 교육부에 안내하고,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퇴직 교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작년까지는 어드바이저 위촉 공고를 교육 당국에 따로 안내하지 않아 참여하고 싶은 퇴직 교사들이 지원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교사 출신에게 참여 문호를 넓힌 것은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A씨 사망 이후 분출한 교직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A씨 유족은 고인이 학교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원단체들은 A씨 순직 인정을 요구하면서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무상 재해 심의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컨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원들은 초과 근무를 직접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드바이저가 이러한 학교 특성을 모르면 교원의 과로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부에 어드바이저 위촉을 안내한 것 역시 이번에 교원 출신 어드바이저를 반드시 뽑겠다는 의지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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