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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관람차 해체 명령에 운영업체 "행정행위 위법" 반발
기사 작성일 : 2023-12-06 16:01:16

(속초= 이상학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속초아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며 허가 취소와 해체명령 등의 조치에 나서자 운영업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관람차 운영업체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속초시장은 구체적 개별적 법적 근거 없이 시 랜드마크를 철거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률과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해 속초아이 건물 등은 철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 자료사진]

해당 업체는 "속초시의 인허가를 신뢰해 건축물을 완공하고, 이를 시에 기부채납해 현재 시 소유"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인허가받았고, 이 과정에서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처분 요구사항은 유원시설업에 대한 위법성을 해소할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것이므로 속초시의 건물 철거는 과대한 행정행위"라며 "시민의 재산인 속초아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100억원 이상의 시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며 지역경제도 큰 타격을 가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속초시도 입장문을 내고 "(운영업체) 입장은 잘못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해수욕장 백사장에 임시사무실용으로 허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일반건축물을 축조하는 한편, 설치할 수 없는 2만2천900v의 '특고압 수·배전반'을 설치하는 등 모든 주장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행정처분은 정부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감찰 결과 및 처분 요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 만큼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애초 계획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초해수욕장 일대


[ 자료사진]

앞서 속초시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감찰 결과 요구한 위법성 해소를 위해 (해당 사업의) 각종 인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대관람차 사업계획이 1차 관광지 지정 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에 포함되지 않았고, 관광지 지정 구역 밖인 공유수면에 걸쳐 있어 위법한 사업이었다고 통지한 데 따른 것이다.

속초시는 지난달 이 같은 감찰 결과를 들어 업체 측에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데 이어 최근 관계자 등과 청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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