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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본격 착수…내일 상임위 심사
기사 작성일 : 2023-12-04 17:00:06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제공]

(홍성=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4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5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사한다.

박정식(아산3)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고, 학생들이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한다며 폐지안을 발의했다.

보수단체들이 주민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법원에 의해 막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접 폐지에 나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진보 시민단체가 제기한 폐지안 수리·발의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우선 내년 1월 18일까지 효력을 정지해둔 상태다.

진보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를 강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9명 가운데 7명이 국민의힘이고 더불어민주당은 2명으로, 폐지안은 상임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전체 도의원 47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35명, 더불어민주당 12명으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도 폐지가 유력하다.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다.

진보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이어질 전망이다.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충남지부, 평등 교육 실현을 위한 충남학부모회 등 3개 학부모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는 지위를 남용해 학생 인권이라는 공익을 해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충남좋은교사운동 등 관계자들도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며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른 교원단체인 충남교사노조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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