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제주4·3 희생자 유족, 사실혼·사후 입양자도 가족관계 인정
기사 작성일 : 2023-11-23 16:00:05

(제주= 고성식 기자 = 제주4·3희생자와 사실혼 관계나 입양자 관계에 있지만 인정받지 못한 유족들의 법적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열렸다.


제주4·3희생자 위패봉안실 찾은 유족들


[ 자료 사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혼인신고와 입양 신고 특례를 신설하고 인지 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를 23일 통과했다.

개정안의 혼인신고 특례는 제주4·3 당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한쪽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일 경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중앙위) 결정만으로 희생자의 사망일이나 행방불명 일로 소급해 혼인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다.

입양 신고 특례는 제주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나 사후 양자로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 경우에도 제주4·3중앙위의 결정으로 입양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입양 신고 날짜는 희생자의 사망일이나 행방불명 일로 소급된다.

1991년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됐지만 사후 양자 특례로 후손들의 입양 신고를 인정해 주도록 했다.

인지 청구는 부모의 법률적 자녀임을 인정받는 절차다.

송재호 의원은 "혼인신고와 입양 신고의 특례는 제주4·3 희생자의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5년 동안 연좌제가 무서워 가족관계를 바로잡지 못했거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배우자를 부인해야 하는 아픔을 가진 유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연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