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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처리기준 위반' 코너스톤네트웍스에 증권발행제한
기사 작성일 : 2022-03-10 18:43:41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너스톤네트웍스[033110]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너스톤네트웍스는 연결 기준 2천600만원, 2016년 별도 기준 6천280만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있었음에도 주석에 이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회사 수익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 단일고객으로부터 발생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명시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코너스톤네트웍스에 6개월의 증권발행 제한 조치, 2년간의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의결했다.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에 과징금 1천만원, 회사에는 과태료 7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소홀했던 삼화회계법인에 과징금 6천540만원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 2년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부실 감사에 연관된 공인회계사 2인에게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였던 코너스톤네트웍스는 지난해 10월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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