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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지원 3개월 추가 연장안, 서울시의회 회기 내 처리 무산
기사 작성일 : 2024-05-03 18:00:04

TBS 폐지조례안 철회 촉구하는 노조원들


서대연 기자 =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TBS 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노조원 등이 TBS 폐지 조례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팻말을 들고있다. 2024.4.22

정수연 기자 =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3개월 더 연장하자는 조례안의 서울시의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로써 6월부터 시의 지원이 끊기는 TBS에 한층 더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안 등 안건 110건을 의결했지만 TBS 지원 종료 시점을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하는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의회 주도권을 쥔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TBS 지원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은 지난 달 19일부터 시작된 임시회기 마지막 날로, 시의회가 5월 중 임시회기를 다시 열지 않는 이상 시의 TBS 지원금은 6월 1일부로 종료된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 폐지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폐국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시는 TBS 민영화 준비기간에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폐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단 입장이다.

앞서 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가 조례 시행 유예를 시의회에 요청하면서 6월 1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시는 지난달 26일엔 9월 1일로 지원 종료 시점을 3개월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5월 중 '원 포인트' 회기를 열고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TBS 지원 연장 조례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TBS는 민영화 전환을 결정한 뒤 인수자를 찾고 있다.

투자자 발굴을 위한 용역업체로 삼정KPMG를 선정하고 투자자를 물색 중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달 24일 시의원 모두에게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는 편지를 전달해 직접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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