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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절차, 법원 판결 후 마무리될 듯
기사 작성일 : 2024-05-10 15:00:32

(수원= 김솔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 아주대가 이달 중순 예정된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정문


[촬영 정유진]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아주대는 지난달 30일 교무회의를 열고 기존 40명이던 의대 정원을 1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내년도 한해서는 정부의 자율 증원안에 따라 기존 증원분의 91.6%에 해당하는 11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아주대의 학칙 개정 절차는 다음 단계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완료된다.

다만, 아주대는 추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를 지켜본 뒤 대학평의원회 심의 일정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중순께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2천명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된다.

반면, 인용할 경우 증원은 사실상 무산된다.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각 의대는 기존 모집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증원이 무산될 경우 학칙을 개정한다고 해도 당장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에 의료계와 교육계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아주대 또한 향방을 주시하며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아주대 관계자는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남아있는 학칙 개정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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