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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동일인, 총수 아닌 핵심기업으로 봐야"
기사 작성일 : 2024-05-09 08:00:21

이승연 기자 =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를 오늘날 경영 환경에 맞게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의뢰해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개선 방안' 보고서를 작성, 9일 공개했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공시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한다.


한경협 FKI타워


[촬영 이승연]

홍 교수는 보고서에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기업 총수'가 아닌 '핵심 기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며 이를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는 등 폐해가 이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도입 등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강조되고 있고, 지주회사 구조를 가진 기업일 경우 최상위 회사 등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수 있다는 게 홍 교수의 주장이다.

또 홍 교수는 동일인 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짚었다. 현행 동일인의 친족 범위인 '혈족 4촌, 인척 3촌'을 '동일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동거친족'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게 홍 교수의 주장이다.

홍 교수는 "동일인 관련자에 친족을 포함하는 것은 동일인이 그 친족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최근 친족 간 유대 정도가 약해지고 있어 시대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홍 교수는 공정위가 총수에게 부과하는 기업집단 자료 제출 의무 관행을 줄이고 핵심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동일인이 수많은 계열회사의 자료가 갖는 정합성을 현실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절차적 의무 위반에 불과한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 역시 과도한 만큼 자료 누락 등 상대적으로 단순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픽] 기업 총수 판단 기준 구체화 내용


김민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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