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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단가 부풀려 보조금 가로챈 영농조합 대표 징역형
기사 작성일 : 2024-05-06 08:01:14

포장 중인 농산물


[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춘천= 박영서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농산물가공품 포장재 지원사업을 악용, 구매대금을 부풀려 신청해 차익을 가로챈 영농조합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인격인 영농조합에도 1심과 같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9월 농민 조합원 14명의 위임을 받아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를 지자체에 내면서 단가를 부풀려 43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보조금 760만원가량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조합원들에게도 단가를 속여 총 28명으로부터 약 800만원을 뜯은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영농조합이 포장재를 사면 지자체가 그 비용의 40%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악용해 조합원들로부터 보조금 신청 권한을 위임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궁극적으로 지자체 재정 손실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주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폐해가 크다"며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저지른 점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과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두고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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