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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중침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숨지게 한 50대 법정구속
기사 작성일 : 2024-05-05 07:00:30

(원주= 이재현 기자 =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를 타고 마주 오던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졸음운전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6·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5시 55분께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B(58)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B씨를 현장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박 부장판사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탓에 자전거를 타고 마주 오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했다"며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차량 동선과 속도 등에 비춰 피해자로서는 사고를 회피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모두 중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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