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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근무 기록에도 뇌출혈-업무 인과관계 불인정은 위법"
기사 작성일 : 2024-05-03 11:00:0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홍국기 기자 = 과중한 근무 기록을 확인하고도 뇌출혈과 업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는 행정 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과중한 근무 기록이 확인됐는데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직 공무원인 A씨는 2019년 4월께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B 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A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A씨의 초과 근무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에게 뇌출혈의 위험 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면서 뇌출혈과 공무 수행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의 건강 검진 결과와 당직 근무 내용에 주목했다.

A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했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 범위인 것으로 확인돼 A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비록 A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6회의 일직 근무와 6회의 숙직 근무를 했으며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 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B 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근무 강도·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했고, 이에 따라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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