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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호소하다 숨진 여성 유족 "가해자가 죽음으로 몰아"
기사 작성일 : 2024-05-01 14:00:34

법원 깃발


[ 자료사진]

(부산= 손형주 기자 = 전 남자친구의 교제폭력을 호소하다 숨진 20대 여성의 유족 측이 가해자 A씨의 첫 공판에서 억울한 죽음 원인을 밝혀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1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B씨 어머니는 "꿈이 많았던 제 아이가 유학을 몇 달 앞두고 억울하게 사망했다"며 "(사고 당일) A씨가 우리 애 집에 안 왔으면 딸이 죽을 이유가 없는데 피고인은 스토킹 혐의로만 기소됐다"고 말했다.

B씨 동생도 "가해자가 없었으면 언니가 창틀에 매달려 있는 상황도, 추락하는 일도 없었다"며 "언니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두 번 다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1월 7일 오전 2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당시 목격자이자 신고자는 A씨였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속해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B씨를 찾아가 17간 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했고, 물건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족은 B씨 생전에 A씨의 폭행이 있었고, B씨가 지속적인 협박과 스토킹으로 괴로워한 점을 토대로 사망 직후부터 타살 의혹을 제기해 왔다.

또 B씨 죽음이 A씨 스토킹이나 협박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직접적인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우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다.

배 판사는 "아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과 공소사실의 관련성에 대해 아직 알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 피해자 사망이 양형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견을 밝혀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추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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