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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에 하수도 요금 부당"…권익위, 환불 권고
기사 작성일 : 2024-05-01 10:00:33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주민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대해 하수 처리 사용료를 부과한 데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유출지하수는 지하 시설물, 건축물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다.

광주광역시는 이러한 유출지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처리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매달 평균 1천3백69만 원, 가구당 약 1만4천 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7개월간 부과했다.

권익위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신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유출지하수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집수정에서 빗물관을 통해 인근 수로로 배수돼 입주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광주광역시에 이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환불토록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잘못된 하수도 사용료 부과로 손해를 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구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조례를 잘못 해석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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