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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갈등, 주민이 직접 중재…강남구, 주민갈등조정가 양성
기사 작성일 : 2024-04-28 14:00:29

강남구청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윤선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층간소음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에 관심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주민갈등조정가 양성 교육'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흡연, 사유지 내 주·정차 등 다양한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증가하고 공공사업 찬반 논쟁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구는 행정력만으로 관리할 수 없는 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이 직접 중재에 나서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교육에선 한국갈등해결센터 소속 갈등 관리 전문가가 갈등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주민갈등조정가의 역할, 조정 원칙과 과정, 이웃 갈등 조정 세부 기술 등을 강의한다.

교육은 6월 5∼26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치동 컬처엔진에서 이뤄진다.

갈등 해결 방법을 배우고 싶은 19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일정·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02-3423-5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사회 변화로 새롭게 생겨나는 갈등이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내 갈등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민의 갈등 해결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복잡하고 다양해진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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