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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민노총 구제법?"…민주노총, 조국당에 해명 요구
기사 작성일 : 2024-04-05 17:00:06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 자료사진]

(전주= 정경재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노조법을 폄훼한 조국혁신당은 민주노총과 노동정책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성명은 지난 2일 KBS 전주총국이 주관한 비례대표 토론회에서 나온 조국혁신당 강경숙 후보의 발언에 대해 당 차원의 해명을 요구하는 취지로 나왔다.

당시 강 후보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구제법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이에 대해 해명을 부탁한다"고 녹색정의당 나순자 후보에게 질의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답변 시간 17초를 남겨놓고 나온 강 후보의 질문은 노란봉투법이 잘못됐으니 '답변'이 아닌 '변명'이라도 해보라는 뜻으로 읽힌다"며 "조국혁신당은 수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손배가압류의 노동 탄압을 진정 모르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생각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한 사람의 생각이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여전히 조국혁신당의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지 않으며, 과연 총선에서 돌풍을 몰고 올 수 있는 당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정치는 구호로만 할 수 없으며 바람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것에 도취하지 말길 바란다"며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노동자의 편에 선 노동정책을 펼칠 것인지,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1천만 노동자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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