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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작가 장진성 성폭행 무혐의…방심위, MBC 보도 심의재개
기사 작성일 : 2024-03-22 14:00:3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탈북작가 장진성(본명 장철현)씨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MBC TV '스트레이트'에 대한 심의를 이르면 다음 주 재개한다.

22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MBC와 관련 소송을 벌여온 장 작가가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방심위는 그동안 보류해왔던 관련 심의를 이르면 다음 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재개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수사기관이 장 작가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MBC와 보도한 기자 등이 장 작가에게 5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스마트폰에서 피고를 협박했다는 문제의 사진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취재자료의 객관성이 부족했고, 1·2심 판결 후에도 사과방송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장 작가는 방심위 전체 회의가 있는 오는 25일에 방심위를 찾아 심의를 빨리 재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 작가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원이 1심에서 2회 방송 전량 폐기 및 1억원 배상을, 2심에서는 손해배상 범위에 한해서만 4천만원 배상 조정으로 판결이 났다.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며 "허위 방송 편집물들은 MBC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한마디의 사과방송 없이 감추는 것을 공정 언론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3년 내내 성폭행범으로 회자돼 가정, 사회, 경제생활을 하기 어렵게 됐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봤다. 사선을 넘어 북한에서 탈출했는데, 나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MBC의 사과 방송과 방심위의 신속한 심의와 MBC의 제재를 촉구했다.

장 작가는 평양음악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와 북한 노동당통일전선사업부에서 대남 심리전 작가로 근무했으며 탈북 후에는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를 거쳐 언론인과 작가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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