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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프랑스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한다
기사 작성일 : 2021-12-01 23:59:44

앞으로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국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밖에서 프랑스로 입국하려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8시간 전에 발급한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탈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개최한 브리핑에서 시행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이같이 밝혔다고 BFM 방송, 일간 르파리지앵 등이 전했다.

EU 회원국에서 프랑스로 들어올 때는 백신을 맞았느냐에 따라 적용하는 규제가 달라진다. 백신 미접종자는 24시간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신 접종자가 EU 안에서 국경을 넘어갈 때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EU 차원에서 논의 중이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예정이라고 아탈 대변인은 설명했다.

프랑스는 아울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10개국과 프랑스 사이에 그간 중단했던 비행편 운항을 이달 4일 엄격한 조건 아래 재개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프랑스 또는 EU 회원국 국적이어야만 프랑스로 입국이 가능하고,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7일간 격리를 해야한다.

이러한 입국 규제 강화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조치다. 프랑스에서는 13건의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검사 중이라고 아탈 대변인이 설명했다.

앞서 아프리카 옆 인도양에 있는 프랑스령 레위니옹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다녀온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1명이 나왔다.

프랑스에서는 전날 4만7천71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8개월만에 5만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다.

프랑스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767만5천504명으로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 누적 사망자는 11만9천131명으로 열두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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